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2021.01.07 16:30:42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원청업체는 법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 처벌 명문화한 것 굉장히 의미있는 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써 중대재해법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1년 단축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백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유예를) 3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라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백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산재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원래 중대재해법이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라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이 중대산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부분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청업체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안에라도 중대산재에 해당되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어쨌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청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대산재 처벌법이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욱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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