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주행'논란 김보름 2억 손배소 "가혹행위·폭언·허위 인터뷰" vs 노선영 "오히려 고통, 반소 제기할 것"

2021.01.20 16:52:04

 

'가혹행위·폭언·허위 인터뷰 여부' 쟁점

김보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과 재산상 손해 1억원"

노선영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고통, 반소 제기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8, 강원도청)이 노선영(32, 은퇴)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보름은 과거 노선영의 가혹행위·폭언으로 인한 피해와 각종 허위 인터뷰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2020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병원비 부분도 확장해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노선영은 가혹행위·폭언 및 허위 인터뷰 등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18년 2월19일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는 속도를 냈지만, 노선영은 뒤로 밀렸고 결국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후 김보름은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 (노선영 선수가)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좀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노선영은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주행 논란'은 거세졌다.

 

약 1년 후 김보름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19년 2월 자신의 SNS에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 부분에 대해 노선영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보름 측 법정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김보름은 피고(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을 받았다. 그동안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많은 계약이 무산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의 주된 원인은 노선영의 장기간 가혹행위, 올림픽 당시 허위 인터뷰, 직후 3개월간 허위 인터뷰"라고 밝혔다.

 

반면 노선영 측 법정대리인은 "폭언·폭행은 선수들이 운동하며 있었던 정도고, 법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노선영은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김보름이 소송을 진행하는지, 대한빙상연맹이 김보름의 이름을 빌려 대리를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자, 김보름 측 대리인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말을 삼가 달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 소장이 접수돼 재판부로 무대가 옮겨진 이상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에 대해 상호 공통된 의견일 것 같다"며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예의를 지켜주면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차 변론은 오는 3월 17일 오전 11시 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민재 iry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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