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단검사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한 동물은 확진자 가족이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종 개 한 마리다. 검체는 개의 코와 직장에서 채취됐다.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된다.
앞서 시는 지난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된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니다.
동물 코로나19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된다.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