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 개인적 신념 사유 병역거부자 2명 첫 대체역 편입 허가

2021.02.26 14:09:06

 

지난해 6월 후 모두 984명 대체역 신청 인용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개인 신념 사유 2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체역이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일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지난해 6월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이후 10회에 걸친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모두 984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체역에 편입된 984명을 병역사항별로 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94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41명, 예비역이 3명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이다.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중 777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이다. 이들은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체역 복무를 하게 된다.

 

나머지 종교적 신앙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지난달 22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복무를 허가 받았다.

 

현역 입영 대상이었던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토론을 계기로 고민하기 시작해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라는 평화신념을 형성했다.

 

그는 이후 군 복무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등 본인과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양심형성의 계기와 근거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 중이었다.

 

그는 평화주의·반군사주의 단체에서 병역거부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후원금을 내는 등 양심결정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다.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신념에 반하는 성향을 보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다.

 

예비군에 편성돼있는 B씨는 과거 기독교 모태신앙인으로 학교폭력의 경험, 군대 폭력에 의한 친구의 자살, 유학시절 중 겪은 강도사건 등을 통해 총기를 다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전쟁과 살인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본인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증명했다.

 

B씨는 2017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돼 예비군 훈련을 두 번 이수했다. 그는 총과 수류탄을 다루는 군사훈련 중에 공황상태를 경험했고 강박감과 불안증세가 생겨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B씨는 다시 양심에 반하는 군사 훈련을 받을 경우 본인의 삶과 존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예비군 훈련을 대체역 형태로 하겠다고 신청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면서 취사, 간병,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군이 된 대체역은 편입당시 연차를 기준으로 6년차까지 매년 3박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복무한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심사시 종교적 신앙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3가지 고려요소(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의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또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 관계자는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서 대체역 복무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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