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약없이 허용되는 '공직자 임대사업' 제도 개선 시급"

2021.03.16 09:18:25

 

"국회와 중앙정부 제도 개선 나서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영리행위 제한 허점"
"이해충돌 가능성 명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없이 허용되는 실정"이라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폭넓게 허용되는 허점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영리업무'일 뿐만 아니라 '겸직허가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거의 대부분 공공의 권한 행사와 공공투자에서 발생한다"며 "도시 계획부터 인근의 도로 교통망, 기업 유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대 상승의 주된 동력이다. 멀든 가깝든 공직에 있는 한은 이와 무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은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 또한 인간이기에 법과 규정이 느슨하다면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 불신이 번지면서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고 다주택 소유자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법과 규정 없이는 지속되기 힘든 방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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