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 기업이 밀린 대금 53억원을 달라며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기업 A사 등이 우리 기업 B사 등 4곳을 대상으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의 대남 교역과 투자협력사업 공식 창구 역할을 하는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 산하 북한 기업 A사와 국내 중견 기업 B사 등은 지난 2010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사는 북한산 아연 2600여t을 약 600만달러(약 67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같은해 5월 이명박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며 남북 간 교류는 단절됐다.
A사는 약정대로 아연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 8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