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불참했던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6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진행된 후보자 표결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당시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다며 반발했다. 이후 이들은 야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표결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없는 관계로 대법원의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의 무효확인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의 위헌성과 중대·명백한 위법·부당성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