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치적 논란 피해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1호 사건 선정

2021.05.10 21:57:47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97일 만에 '1호 사건'으로 해직교사를 불법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고발건을 선정했다.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검사 관련 사건을 피하고 현직 교육감 이라는 상징성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 교육감의 고발건에 '2021년 공제1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입건 단계에서는 '○년 공제○호'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공수처가 올해 출범한 만큼 조 교육감의 고발건이 1호 사건인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해 사건과 기록을 넘겨받았다.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검사를 선발하는 4월 중 1호 수사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등이 1호 사건으로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접수한 것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가 된 것과 관련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에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2018년 교사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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