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계속되는 안전불감증... 평택항 참사 강력 처벌해야

2021.05.14 16:23:36

개방형 컨테이너 나무합판 제거 작업 중 사망한 故 이선호씨
원청과 하청업체들간의 협력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입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뒀음에도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300㎏이 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는 사고에 이어 지난 5월 6일 경기 시흥 정왕동 한 자동문 부품 공장에서 4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사망했으며, 5월 8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이은 사고들은 모두 현장 안전지침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62명이며 사고사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882명으로 나타났다.

 

평택항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FRC) 나무합판 제거 작업 중 사망한 故이선호씨(23)는 대학교 3학년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용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 민주노총은 ‘고인의 산재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세워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장례도 미루고 있다.


이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사인 (주)동방이 평택항에서 운영하는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을 위한 하역 작업 일용직으로 근무해 왔다.


이 씨는 원래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을 위한 하역 작업을 했는데 지난 3월부터 원청 관리자가 바뀌면서 인력 통폐합이 이뤄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위험한 개방형 컨테이너 FRC(Flat Rack Container) 작업을 하게 됐고 나무 조각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작업하다가 300㎏ 강철 재질인 날개에 깔려 사고를 당했다. 사인은 외부 압력에 의한 두부 및 늑골 다발성 골절에 의한 뇌기종 및 혈흉으로 나타났다. 


대책위와 유가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씨가 사고를 당한 직후 윗선 보고 후 119 신고가 늦게 이뤄졌고 조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구조 요청이 늦어졌다. 

 

 

유족들은 “아이가 무거운 철판에 깔려 숨이 끊겨 죽어가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관리자들은 119구조 신고보다는 윗선에 보고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며 분노했다.


더욱이 숨진 이 씨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조차 지급되지 않았으며, 사고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다. 특히 두 대의 지게차 중 한 명의 기사는 “이 씨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과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과 대책위원회는 사고원인으로 3월부터 이뤄진 업무 통폐합과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동방의 무리한 작업지시,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불량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외국인 노동자를 방치한 부분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동방의 사고책임자는 “당시 현장에 지게차 두대와 숨진 이 씨, 외국인 노동자, 작업 지휘자까지 총 다섯 명이 있었지만 작업 지휘자는 안전 관리가 아닌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관리내용 대부분은 인정하고 사죄드린다고 하면서 지게차 작업자 중 한 명이 작업지시 내린 것이라는 부분은 유족 주장과는 견해를 달리했다.


원청업체 동방 보안과 관계자에 따르면 개방형 컨테이너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화물을 싣고 운반할 수 있게 설계된 컨테이너로, 뚜껑이 없고 앞뒷면을 받침대(날개)로 막아 화물을 고정한다. 날개는 강철 재질로 하나의 무게가 300㎏에 달한다. 육중한 날개를 접을 땐 지게차로 밀어야 하는데 양쪽 날개의 안전핀을 뽑은 상태에서 지게차 한 대가 개방형 컨테이너의 오른쪽 날개 철판을 접자 반대쪽 날개 철판도 접히면서 작업 중이던 이 씨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개방형 컨테이너는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였지만 정상적인 컨테이너는 안전핀을 제거하더라도 반동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편 날개가 접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대책위는 “지게차 작업자가 반대편에서 나무 조각 등을 제거하고 있는 고인을 보지 못하고 날개 접기 작업을 하다 난 사고”라며 “신호수가 한 명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두 총괄관리를 맡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사고 초기 원인을 “안전핀 연결 없이 작업 중 바람에 의한 철제 컨테이너 측면이 접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잘못 파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보안, 항만시설 관리 · 운영을 비롯해 부두 총괄관리를 맡은 기관이다.


평택경찰서는 현재 평택항 사고에 대해선 동방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를 통해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다거나, 안전관리를 맡은 신호수가 없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힌 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원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평택지청은 사고 원인 조사 중이며, 정확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브리핑 예정이며 검찰에 사고 책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서 업체 측이 안전조치를 위반하고 작업을 이어간 정황 등을 조사하고 막기 위해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유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원청 동방의 사과


결국 5월 12일 원청업체인 ‘동방’ 성경민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은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운영동 앞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안전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르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문을 읽은 뒤 성 대표를 비롯한 동방 관계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정작 동방은 유족들에게는 사과문 발표 일정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자신들도 모르게 누구를 위해 발표한 사과문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유족 앞에 동방의 자체 감사 결과 보고와 사과를 선행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대해 유족과 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40대 노동자 안전사고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선 40대 노동자가 설비 점검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교대로 운영되는 근무방식에 따라 A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 중 근무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혼자 설비 점검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측의 근로자 안전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회사 작업 매뉴얼엔 설비 보강이나 보수 등 작업은 2인1조로 하게 돼 있지만 일상 점검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작업 매뉴얼의 부실 개연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文 대통령 “노동자 안전 미흡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故이선호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들을 만나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치들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공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열린 고(故) 이선호씨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안전 관리와 안전 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가 안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저히 이 단가로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하청 · 재하청의 먹이사슬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평택항에서 이선호씨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고용노동 위기대응 테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고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평택 및 전국 항만 공사 유사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5월 중 실시해 유사한 인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조기 출범으로 예방, 관리, 감독, 처벌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 · 법적 체계를 갖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계산업전략연구원 오원섭 원장은 “원청과 하청업체들간의 협력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업 시작 전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한다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작업 현장의 변화추세에 따른 법과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오원섭 원장은 건설기계 전 부문의 전문위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기계안전관련 객원연구원을 역임했으며, 건설기계형식승인 확인검사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건설기계안전분야의 전문가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담을 시행령이 재해 발생에 대한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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