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2021.05.31 22:17:40

 

검찰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다"
변호인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최 씨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반면,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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