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 잇단 비리의혹 불거져

2009.01.28 19:01:01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이 포스코사장 재임시 내부자 정보를 이용, 자사주식(포스코)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정 사장이 포스코고위 임원 당시 주요 기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친인척회사에 대규모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어 오늘(29일)로 예정돼 있는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CEO 추천위원회와의 면접 등 과정에서 포스코 CEO 후보 적격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 사장이 포스코 사장 재임 중인 2008년 3월14일 10억원 가량을 들여 주당 47만1101원에 총 2100주를 산 뒤 3개월가량이 지난 6월16일 매입주식 일부(3분의1 정도)를 주당 60만7000원에 팔았다. 이 결과 정 사장은 모두 9022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이 매입한 주식이 매각한 직후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했으며 이 때문에 정 사장은 최고가에 매각한 결과로 나타나 상당한 매매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또 정 사장은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경영진의 자사주 매도금지기간 6개월’ 조항마저 어긴 것으로 밝혀져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 검증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포스코건설 정 사장이 포스코 고위 임원진 재임시 처남 L모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어장치 제조업체 P사에 하청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재구매도 담당했던 정 사장이 포스코 최고위층 경영진으로 자리를 옮긴 후부터 P사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친인척 밀어주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05년 1억5000만원에 불과하던 P사의 매출은 정 사장이 포스코 부사장 재임 이후인 2006년 5억5000만원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사장으로 재직한 2007년에는 18억원, 지난해에는 27억 원으로 3년새 18배나 폭증했기 때문이다.
내부정보 이용과 관련 증권업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 차익을 남겼을 경우 차익분에 따른 추징금을 내야하며 형사처벌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와 국세청은 ‘친인척 납품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특정 시점부터 다른 업체와 달리 매출이 차별적으로 늘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나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납품이 이뤄졌다면 문제 될 게 없으나 차등가격 납품이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인 것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 사장이 포스코 주식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매각 시점 6월16일쯤에 유럽출장 중이었으며 주식매각에는 관여치 않은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며 “이와함께 P사가 일부 측정장치에서 특허를 획득해 비용절감 효과를 줬을 뿐 정 사장이 거래량 확대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부삼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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