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할 것"(종합)

2021.07.15 20:59:15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①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②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③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④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자면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됐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최저임금은 41.6% 올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밝혔다.

물론 최저임금이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의 수치적 계산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4개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5.1%라는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또는 5년(2016~2020) 어떤 기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비 측면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정책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소득분배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는 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을 우려했다.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2020년 기준)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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