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고발당해

2021.08.03 15:13:5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이 지난 31일 ▲개인정보불법수집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유출) 등의 혐의로 경기도 오산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7월 26일 민주당 당원 대상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2차 모집:7월16일(금)~8월3일(화)' 문자와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바 있다. 고발인은 안 의원 측이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의 선거인단모집 공식 페이지와 무관한 별개의 링크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은 같은 당 소속 한은경 오산시의원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미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 측의 카카오톡 메세지와 문자메세지 내역을 알리며 "오산시지역위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편법적으로 중앙당 홍보카드를 편법적으로 편집 이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크다고 보인다"며 "지역위에 (7월 27일) 어제 오후에 전화하여 고발조치 하겠다, 수사기관에서 정식 답변하라고 하니 그 새 몇시간 이후, 8월 3일까지 수집 할 내용을 7월 26일까지로 종료된 것처럼 재편집해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 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민석 의원실과 오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에 대한 아직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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