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시험 본다…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해

2021.08.05 14:58:05

 

9월 중순까지 수험생 백신 접종 완료키로
확진자도 응시…일반·격리·확진 시험실 분류
수능상황반·대학별평가상황반 운영해 관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11월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모든 수험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수험생들은 지난해 수능과 같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된다.

책상 칸막이는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하기로 해 수험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9월 중순까지 수험생 접종 끝내기로…칸막이는 종이재질로

교육부는 3분기 백신 우선접종 대상인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을 9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고3 학생은 현재 1차 접종이 마무리돼 이달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뤄진다. 고3이 아닌 수험생들은 지난 10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돼 9월 11일까지 접종을 끝낸다.

그러나 수능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해 백신을 맞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응시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해 시험실을 따로 쓴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각각 응시하게 된다.

일반·격리 수험생은 발열검사를 한 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별도시험실에서는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한다.

일반시험실에는 24명까지만 배치된다.

수능시험 특성과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점심시간에만 두꺼운 종이 재질의 3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지난해 수능에선 시험시간에도 책상마다 아크릴 재질의 전면 칸막이를 설치해 수험생 불편과 쓰레기 양산 논란이 빚어졌었다.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수능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게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험시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데는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한데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지 않는 시험 환경과 수험생들의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며 "시험 2교시가 종료된 후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는 두꺼운 종이 재질의 3면 칸막이를 배부해 학생들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아크릴 재질의 칸막이 중 76.2%는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재사용하도록 했고 재사용되지 않은 23.8%는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전문 재활용기관에서 수거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여 전했다.

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보게 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원서접수 및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제주 지역에는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격리자 고사장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또 9월중 전국 시도교육청에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관계자 사전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역지침을 안내하기로 했다.

10월 말부터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응시자 중 격리·확진자 상황을 파악하고 병상 배정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