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비서실장'도 부당 채용의혹 입건…배경 주목

2021.08.30 14:10:43

 

조희연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공범
오늘 공소심의위 열어 기소 여부 의결
비서실장 측 "검사만 참여 공심위 문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달 중순께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를 입건했다.

 

이어 같은달 23일에는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 소환조사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A씨 소환조사는 이후 한 차례 더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때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문제가 된 2018년의 해직교사 채용 때 부교육감 등이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심사위원 선정 등의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수사 착수 3개월이 다 돼가던 시점에 A씨를 입건한 것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행위를 찾지 못하다보니 A씨를 공범으로 묶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4월 말에 입건하고, 5월에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벌이며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수사 착수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조 교육감 소환조사도 수사 착수 3개월이 지나서야 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수사팀 부장검사의 설명을 듣고 기소 여부를 의결한다.

 

수사팀은 공소심의위 의결을 토대로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공소심의위 결정이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팀은 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운영 지침에 명문화돼 있다.

 

한편 공소심의위에 사건관계인은 참여하지 못했다. A씨 측은 "공소심의위에 피의자 측은 배제한 채 담당 검사만 가서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설득하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지면 모르겠지만 공소제기 요구로 결론이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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