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신속 강제수사…"증거확보 시급"(종합)

2021.09.10 17:52:02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건에 '공제1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범죄라는 판단 하에 함께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3조는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혐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전날 입건과 동시에 손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범죄사실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 등은 입건되지 않았으며,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에서 '입건이 빠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라며 "게다가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증거 확보가 시급했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다른 사건 보다 우선해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의 서울 자택과 대구고검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자택과 차량에 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의원들이 맞서고 있어 이날 오후 현재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고 물었고 "위임을 받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집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김 의원이 사무실에 도착해 '목적과 대상을 확실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이 영장을 다른 의원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는데 저희가 볼 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수처는 아직 대검찰청에 관해선 압수수색을 시도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검 감찰부는 손 인권보호관이 근무하던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 내 PC를 확보하는 등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공제7호)으로 수사받고 있다.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진정을 감찰·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공제8호)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공수처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주요 참고인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