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벤츠 의혹' 김무성 피의자 전환 입건...수사 착수

2021.09.27 17:23:16

 

가짜 수산업자에 벤츠 받아 사용 혐의
경찰, 피의자 신분 전환하고 입건 조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벤츠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김 전 의원의 임기는 지난해 5월29일까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만약 당시 벤츠 사용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김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명품지갑과 자녀학원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김 전 의원은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경찰은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이첩받으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전환하고 입건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고발 취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당장은 김 전 의원을 소환할 계획은 없고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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