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 1월 암호화폐 과세, 차질 없이 준비"

2021.10.08 16:41:50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 감사
"인력 확충…전산 시스템 구축"
"NFT 과세 금융위서 결정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말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 감사에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력을 확충하고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개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이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 분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과세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 대해 김대지 청장은 "(조세 정책 기관인)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가 NFT를 과세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경준 의원은 지난 6일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장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유사한 질문을 한 바 있다.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는 유 의원에게 홍 부총리는 "그렇다"면서 "(과세) 근거나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고 답했다.

과세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다시 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NFT 과세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아직 (과세 준비가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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