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존속되어야 한다

2009.05.11 23:05:05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범인을 잡아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작된 <그놈 목소리>.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 범인 검거에 대한 의지보다는 피해자 가족이 겪을 참담한 고통이 전해져오는 것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러한 배경에는 바로 현재 우리 사회가 강력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흉악범에게 적용되는 '인권'과 '사형제 폐지' 주장으로 지금도 연일 방송과 언론을 통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만일 <그놈 목소리>의 실제 범인을 잡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얼굴이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진 채 경찰의 삼엄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발맞추어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해선 안된다느니 혹은 범죄자도 사회의 피해자라는 등의 변론이 뒤따른다. 특히 사형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종의 '살인'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에 있어서 언제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 그것은 지겹도록 반복되는 사항, 바로 피해자의 입장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권단체를 향한 대표적인 비난 중의 하나가 '가해자에겐 있고 피해자에게 없는 게 인권'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주장한다. 사형제를 존속해도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사형제는 일종의 '살인'이 아닌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피해자의 참담한 고통을 최소한도로 배려하는 '사회적 응징'이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는 범죄자가 행한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다.
세계 3대 법전의 하나인 함무라비법전으로 대표되는 '보복주의원칙'은 계급차별과 남녀차별 그리고 '우발성과 고의성의 무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범죄자는 자신이 행한 범죄와 똑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이다. 재언컨대 인권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자한테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림1>
'법'과 '인권'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범죄를 부추긴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그 법의 효과가 있을까. 수십명을 살해하고 수백명을 성폭행해도 자신은 결코 사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정을 지닌 범죄자들에게 과연 법은 어떠한 억제력을 지녔을까? 마스크와 모자로 덮여진 흉악범을 향해 피해 학생 어머니가 "당장 얼굴을 공개하라"고 절규하다가 실신하는 대목에선, 욕지거리가 나올 지경이다. 그러한 행태의 '인권'은 단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법에 대하여 냉소와 허무주의만 가져다 줄 뿐이다.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를 끈 방화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소재로 한 <추적자>를 들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범인은 희죽희죽 웃으며 살인을 저지르지만, 실제 현실의 범인 역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람들을 토막내고도 '인권'이라는 허울 아래 철저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그림2>
아마도 피해자 가족들 중 많은 수가 평생을 가슴앓이하거나 혹은 범죄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유영철로부터 희생된 피해자 가족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리고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즉 피해자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아무 쓸모없는 법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직접 심판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친절한 금자씨> <오로라공주> <복수는 나의 것> 등의 영화의 공통점은 바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살인자를 응징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영화 속 장면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현재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너무나 미약한 수준의 처벌 규정과 황당한 '인권논리'가 져야 할 것이다.

김명완 happyland@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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