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1년 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 3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해 기관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증권과 KB증권에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처분과 대신증권 영업점 폐쇄 및 임직원 면직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18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도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등의 신규계약 체결이 반 년간 금지된다. 금융위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도 의결했다.
KB증권도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총 6억9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완전히 폐점해야 한다.
라임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가치 급락에 따라 환매를 중단한 사건이다.
한편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위는 이들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