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1월3일로 2주 연기...'2차 접종 후 6개월'

2021.12.16 11:31:11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3일로 2주일 연기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시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을 12월20일에서 내년 1월3일로 늦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20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이날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3차 접종(부스터샷)은 접종 후 14일 경과 후부터가 아니라 접종일 당일부터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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