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인원제한 최대 299명...미접종자 포함 좌석 30%까지

2021.12.17 11:12:48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시설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종교시설에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엔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었지만 18일부터는 30%까지로 제한된다. 최대 인원은 299인이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참여 인원을 구성할 땐 기존엔 수용 인원의 100%가 참여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7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종교 내 소모임의 경우 전국의 사적 모임 범위와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만으로 운영, 4인까지로 축소된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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