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1심서 징역 9년 선고

2021.12.17 15:32:21

 

군 검찰 구형한 징역 15년 비해 형량 낮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중사가 17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중사는 성추행 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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