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외한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서 해제

2022.09.21 14:19:17

동두천 등 경기도 외곽 5곳 해제
해제안 오는 26일부터 효력 발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도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거래 절벽 속 집값 하락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역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자 이 같은 전면적 규제 완화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세종시도 비규제지역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적고, 청약 경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금융, 세제, 청약 등에서 10가지 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LTV)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되며,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담보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이번에 비규제지역이 된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한채 추가로 취득해도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때문에 지방 대도시의 규제를 모두 풀면 시중 유동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뛰는 등의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정부가 부산을 비규제지역으로 풀었다가 투기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방권에 대해선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확연히 적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규제가 풀려도 투기수요가 움직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당장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고 전망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