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여야, 법사위 헌재 국감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놓고 격돌

2022.10.17 13:22:17

與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법…짬짜미·헌법 정신 정면 위배"
野, '검수원복' 비판 "대통령 바뀌었다고 국회 의결 뒤엎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충돌했다. 헌재가 관련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감장은 재판장을 방불케하는 여야 의원들의 변론이 이어졌다.

 

여야는 17일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법무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의 강행으로 처리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무엇보다 입법 취지가 민주당 인사들을 범죄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상실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영상을 튼 뒤 "검수완박법에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대표는 민형배 법사위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표 말 그대로라면 민 위원의 탈당이 위장탈당인 것으로, 민법상 이러한 짬짜미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갔던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수사권을 제한하는 목적을 담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는 게 요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행정기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헌법기관밖에 없다. 잘 심의해서 좋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고, 권인숙 의원도 "한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도 여야 간 쟁점으로 올랐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위장탈당이라고 하려면 복당했는지까지도 함께 놓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두 건이 들어와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며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치적 견해를 재판기관 입장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형수 의원도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여한 안건조정위와 회기 쪼개기 등을 지적하며 "제도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절차상의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법률 자체의 무효가 당연히 선언돼야 한다"며 "두 제도 자체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다수당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게 되는, 완전히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검수완박법이 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향자 위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본인들 스스로가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론에서 말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한다"며 "법정 변론을 갖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소하는 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수사를 막아야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했다고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식으로 고발한다, 이게 바로 입법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가장 사회적으로 큰 법안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라며 "헌재가 문 전 대통령 코드인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코드인사로 과반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기각 의견을 갖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유린적인 위법에 대해 헌재가 심판을 해줘야 한다"며 "늦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재에 "행정부의 폭주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에게 "행정부의 폭주를 멈출수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과연 당사자 능력·적격이 있느냐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법률은 검사의 소추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없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여당이 검수완박법을 두고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그렇다면 야당에서 동의해줬겠나. 사실이라면 야당 위원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말이 안 된다.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도 해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수사 내용도 진행 중인 사건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라며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당사자들에 의해 의심 받고 공정성 시비가 걸린텐데 배제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 촉구했다.

 

최강욱 의원도 "시간 가기만 기다리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재판관의 거취 관련) 헌재 소장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국민들에게 중요하다"며 "이상경 전 재판관은 임대소득 탈루 의혹이 일자 4년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이런 게 신뢰와 권위를 지켜나가는 구성원의 노력"이라며 사실상 이 재판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6월과 7월 각각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1997년 헌재가 같은 이유로 처음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이후 25년 만에 두 번째, 세 번째 취소 사례가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년 전처럼 양 기관이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 경우 두 기관 간 분쟁을 해결할 기관이 없어 사건 당사자만 중간에서 구제받지 못한 채 헌재와 법원을 오가는 신세가 될 수 있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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