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 사찰' 국가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서 일부 승소 판결

2022.10.17 14:14:56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국가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法 "정치관여 금지 위반…5000만원 배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자신의 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또 딸 조모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를 삼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원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 변론 당시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사찰 행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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