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보상)는, 2023년 4월 5일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경찰, 지자체 공중위생감시원,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천안시지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 천안시 여성자율방범대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술 및 위장 점검방법 등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법카메라는 초소형으로 교묘하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아 이를 감독하게 될 지자체 공중위생감시원과 천안시 여성자율방범대원 등 합동점검단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불법촬영근절협회 전문강사를 초빙, 천안동남경찰서와 협업해 공중위생행정 주요시책 설명 및 개정법률 안내, 불법카메라 설치 실태 및 탐지 기술 교육, 현장 대응기술 배양을 위해 가상 불법카메라가 설치된 모형장비 등을 이용한 탐지기 활용법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공중위생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가 신설됐고, 동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에 감독관청의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숙박업 및 외식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장 폐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도로 지능화된 불법카메라의 위장수법 등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탐지기술 및 방지대책 교육 등 능력을 배양해 육안으로 발견하기 난해한 초소형 불법카메라까지 탐지기를 활용해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성 있는 점검과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법카메라로 인한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