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요양원 CCTV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23.04.11 08:51: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영상정보 열람 거부시 최대 150만원 과태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장기 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가 6월부터 의무화된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22일부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CCTV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과 같은 세부 사항이 담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은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와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보관시설 마련 등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CCTV 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 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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