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민주당 강행에도 국힘 반발로 통과 무산

2023.04.13 17:21:47

민주당 단독 상정…의결조건 못 미쳐 부결
야당 "국민 60% 찬성 법안…여당 의결해야"
여당"정략적 의도, 민주당 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을 강행했다. 하지만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 순서를 앞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전날과 이날 연달아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결 방침을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당당하다면 당연히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수의 절반을 넘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여당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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