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처리 불발...김진표 직권 상정 보류

2023.04.13 19:32:09

김진표 의장, “여야 추가논의, 다음 본회의서 처리”
野, 항의 후 본회의장 퇴장...與 “중재안 찾으려 노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안은 차기 본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제출해 표결 처리하려고 했으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김진표 의장은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됐다”고 말하며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 앞으로 불러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한 뒤 “여야 추가논의 거쳐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며 “절차 제대로 밟았으니 상정해주세요”라고 김 의장에게 항의했다. 본회의 안건 상정이 끝내 보류되자,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요구했는데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여야 간 그동안 많은 논의는 있었지만은 오늘 처리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 버리면 정부와의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 있다. 그래서 의장께서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간호협회는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의결돼도 입법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양곡관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으나 재의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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