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주도 ‘방송법 직회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04.14 07:38:11

野, “법률상 직회부 요건 ‘이유 없이’ 100일 경과”
與, “‘심의 중’이어 ‘이유 없이’ 부분에 위배된다”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진 확대·개편’ 쟁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등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 유상범·전주혜·장동혁 의원은 14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개편하는 내용 등이 골자로 민주당은 정치권의 입김을 줄여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의 언론·시민단체 추천권이 늘었다고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 60일 넘게 계류돼 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00여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86조3항에 따라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 86조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돼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었으므로 직회부 의결 행위가 국회법 86조3항의 적용 조건인 '이유 없이' 부분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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