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부당 개입 혐의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2023.05.02 17:18:11

"TV조선 최종점수 들은 후 강한불만"
평가점수 누설 알고도 은폐한 혐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관계자 3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은 총 6명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관계자, 심사위원 등과 공모해 TV조선 재승인을 허가하지 않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으려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를 지시해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A(50)씨와 B(56)씨는 양모(59)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평가표를 받아 점수를 변경하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 전 국장과 차모(53) 방통위 방송지원정책 과장, 윤모(63)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사후 변경하고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위원장에게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했다.

한편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가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TV조선은 '공적 책임·공공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 매체에 대한 허가·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재승인 심사 과정과 결과가 조작되며 언론 자유가 훼손됐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공적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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