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여야 쟁점 합의 시도

2023.05.03 07:01:02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재논의
피해자 요건·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쟁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오늘(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이틀 전 심사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합의안을 도출, 조속한 입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3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발의) 등 세 법안을 병합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피해자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법안소위 회의에서 4가지로 압축하고,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이 삭제됐다. 보증금 수준은 3억원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대 150% 범위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하도록 해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고의성 의심 사례 중 '수사 개시' 사례 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이나 동시진행 등 사유도 포함해 특별법상 전세사기가 형법상 사기와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전입신고 요건 이외에 임대차 계약 종료로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인 등기를 마쳤다면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조사가 완료된 인천 미추홀구 피해주택 2500세대 가운데 99%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여당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제한할 경우 피해자 범위가 좁아진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보증 채권 매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단 지난 1일 회의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사기당한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매수권은 피해자가 먼저 매수하고, 남은 주택은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한 뒤 최대 20년 동안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다수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야가 수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로 한 만큼 이날 소위원회에선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 여야 공통 의견"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특별법이 나오도록 애쓰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소위에서 논의하게 되면 얼추 정리가 될 것이다. 정리된 내용을 통해 추후 원내지도부에서 서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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