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 진행

2023.05.04 09:00:05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예외에 반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백씨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이라며 "이 대표와 지도부는 필요할 때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팔고, 이용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통령이 만든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당헌 80조는 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 시절 김상곤-조국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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