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징계, 오늘 與 윤리위 결정

2023.05.08 07:05:48

당 지도부, 예정된 최고위회의 취소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 공천 불가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8일 결정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하면서 두 사람의 중징계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김·태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리위에서 결론이 나겠느냐'는 질문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점쳐진다. 자진사퇴 카드로 거론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3월 12일 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이 징계 사유다.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당내 의원들, 당원 200여명이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자진사퇴설을 일축하고 자신의 징계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등 당 지도부의 징계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란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태 최고위원이 초반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JMS민주당' 발언으로 논란이 됐을 때만 해도 탈북민이란 특수성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천 녹취록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태 최고위원은 보좌진들을 향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본인에게 공천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외교정책을 잘 옹호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선을 1년 앞둔 현 시점에서 태 최고위원이 가장 민감한 '공천'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엮으면서 진위와 상관없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이 공천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기현 대표는 지난 3일 태 최고위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 의혹을 다른 의혹들과 함께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당 윤리위는 김 대표의 요청에 예정에 없던 당일 회의를 열고 의혹을 병합했다.

 

하지만 태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호 죽이기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4일에 이어 8일 오전 예정된 최고위 회의를 취소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공지에서 "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며 "당일 윤리위 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 6개월~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은 불가능하다.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김기현 지도부는 출범 두 달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중도하차하게 된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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