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연기...“사실관계 확인 필요”

2023.05.09 07:35:42

“소명은 자기 주장...증빙자료 필요”
“‘정치적 해법’ 나오면 징계 참작”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사퇴’ 거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공천 녹취’파문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이틀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오는 10일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두 분 최고위원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사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어제까지 수십편 짜리 소명서가 제출됐는데, 소명이라는 건 자기 주장이고 의견"이라며 "그 주장이나 의견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 진술서가 됐든 객관적 데이터든 기사든 자료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로 했다"고 추가 사실 확인 지점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태 최고위원 징계 개시 사유인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의 공천 언급 발언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두 분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다"고 추가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녹취록 보도 내용을 직접 들은 태 최고위원 보좌진을 소환할 계획 질문에는 "윤리위는 유출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냐는 것이고, 그렇게 참고인을 불러서 증언까지 듣는 재판 절차가 아니다"라며 윤리위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장시간 소명 절차를 거친 김·태 최고위원은 10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대신 이날 소명 과정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황 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가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에 반영되겠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밝혀, 스스로 물러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6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총선 공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돼왔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구성원들이 두 최고위원 설화에 비판 입장을 내고, 두 차례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던 점 등이 사실상 사퇴 압박이었다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두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까지 소명과 자구 노력에 집중했고, 이날 윤리위 출석 소명 뒤에도 최고위원직 사퇴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징계 수위는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절차상으로는 이날 의결이 유력했던 윤리위가 갑작스럽게 발표를 미룬 것이 자진사퇴 유도라는 정치권 해석도 있으나, 시일이 너무 짧고 두 최고위원이 소명에 진력하고 있어 사퇴 단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가 수요일인 10일 두 최고위원 징계 여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목요일인 11일로 예정된 다음 최고위원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할 경우 징계 기간 동안 김기현 지도부는 '사고'로 인한 공석이 생긴다. 10일까지 자진사퇴가 있을 경우 '궐위'로 인한 공석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이날 윤리위는 5시간 가량 이어졌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회의가 소집된 4시가 조금 지난 시각 윤리위에 출석해 각 1시간 가량 소명 절차를 밟았다. 두 최고위원은 징계 개시 사유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고 강조하면서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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