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농업협동조합(농협) 중앙회장직을 현행 단임제에서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고, 현행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난 2009년 단임제로 바뀐 중앙회장직이 다시 연임제로 돌아가게 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장 김승남 의원은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앙회에 농업경제·축산경제·농협금융지주를 대표하는 이사를 포함시켜 이사회를 3명 증원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고 지역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는 개정안도 각각 별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다양하게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4개 대안으로 묶어낸 위원회 안을 각각 가결시킨 뒤 하나의 대안으로 종합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