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12일 원고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측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평통사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5월12일 오후 12시30분부터 8시까지 집회를 진행했다.
행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과 국방부 정문 좌·우측 인도, 국방부 민원실 인근, 전쟁기념관 인도 등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행사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같은 달 17일 평통사 측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년여 만에 승소했다.
평통사 측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가 부당하게 제한하려 한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은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