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겸협(60)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은 19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의원(부천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이유를 보면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히 매매계약 체결 무렵 허가 대상인 것을 토지 계약 체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씨가 김씨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서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죄질이 불량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거래 규모, 면적도 크고 전 현직 국회의원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 가량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