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정책포럼 개최... 한계대학, 구조조정 방향·방안 모색

2023.05.23 13:29:56

대교협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한국과 비슷한 일본 사례 통해 대학 구조개혁 특징 제시
“글로컬대학30 지정 화두 중 하나는 대학 간 통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0일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책과 근거 법령을 논의하고 우리와 대학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놓고 대학의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학 퇴출 및 통·폐합 해외 사례 발표


이번 토론회는 일본 등 해외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해산과 합병 문제를 검토하며,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과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일관성, 체계성, 다양성, 명확성’을 대학 구조개혁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 주제는 학령인구 급감, ‘글로컬대학30’ 선정과 맞물려 대학가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기조 발제는 ‘대학의 구조조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인하대의 남두우 교수, 김정호 교수와 박기찬 명예교수가 한국 교육부의 최근 정책 동향, 한국과 여건이 유사한 일본 사례, 유럽 선진국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와 유형을 각각 차례로 발표했다. 


주제발표는 인하대 연구팀이 맡아 진행했다. 인하대 연구팀은 ‘대학의 구조조정 현황과 과제:해외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일본의 대학 퇴출 및 통·폐합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남두우 인하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학 구조조정 과제로 현행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 개선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선별 도구로 재정진단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활용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정 ▲대학 폐교 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정호 인하대 교수는 ‘일본 대학 구조개혁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일본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전개된 대학 구조개혁의 내용이 ‘2040년을 향한 (일본)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답신)’에 기초해서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학의 사업 활동 수입(운영수입) 77.9%를 등록금이 차지하며, 학생 수 감소 위기를 겪은 한국 사립대와 유사한 일본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일본은 하나의 국립대학 법인이 산하에 다수의 국립대를 두도록 허용하고, 기존 대학의 장점과 전통은 살려 나가면서 경영은 합리화했다고 평가했다. 

 

 

대학 간 학부 단위 양도를 통한 통폐합 유연화 


김 교수가 정리한 일본 대학의 연대·통합 촉진 전략은 ▲별도 법인설립을 통한 국공사립대학간 지속적 연대체계 구축 ▲사립대학 간 학부 단위 양도를 통한 통폐합의 유연화 ▲지역연대플랫폼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계 간 혁신과 지역사회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캠퍼스 유치 등이다.

 

 

박기찬 명예교수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국내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 정책의 과제로 역할 재정립,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정부 지원과 퇴출 병행, 법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대학 구조조정의 시나리오로 ▲지역 거점대학 육성사례 ▲교육수출 및 유학생 유치사례 ▲산학 맞춤형 대학으로 특성화 ▲첨단 융합대학 시스템 지원 ▲대학 시설 활용 사례 ▲대학 시설 매각 사례 ▲대학 청산 사례 종합 ▲법적 퇴출 요건 확립 등 8가지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대학 구조조정 고려 사항을 주제로 토의


발제에 이어 대학 기획처장, 교수, 법인 관계자, 입법 전문가가 참여해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주제로 토의를 이어나갔다. 


김성기 교수는 “입학정원도 채우기 힘든 일부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주장도 있지만 자칫 섣부른 부실대학 지원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다만 “옥석을 가린 후 건실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시상과 홍보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욱 교수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중심으로 퇴출 유도하는 것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지원과 대학의 자구적 노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덕 기획처장은 글로컬대학 지정의 방향에 대해 “최근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지정의 화두 중 하나는 대학 간 통합”이라며 “다만 통합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건 등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필요한 규제 개선 내용을 제출하라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통합을 결정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규봉 사무총장은 “미흡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행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하거나‘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사학을 사학다운 사학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은 “일본 정부의 사립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입장이 성과 위주의 전략이나 잦은 정책 변동으로 대학 스스로의 개혁과 자주적 퇴출 기회 및 방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게 주는 큰 시사점이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 “한국의 경우 사전에 정리된 대학별 방향이 정권이 달라지거나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안된 내용과 발전 방안들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한계대학 퇴출, 통합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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