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업체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공개 타당…필요시 운영위서 의결"

2023.05.24 16:36:45

국회 사무처, 개인정보 자료 제출 불가 입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공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공개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에서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개 의결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은 코인 논란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 관계자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다만 상임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2020년 정보공개심의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 횟수와 날짜를 포함한 모든 부분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또 "현행법으로는 상임위 의결이 있어야만 한다. (의결이 되면) 언제든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청문회(인사청문회 포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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