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월급 590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오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인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59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4만8850원에서 26만5500원으로 1만6650원 오른다.
반면 월 37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