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이상민 탄핵’ 3차 변론기일...소방청·경찰청 증인 신문

2023.06.13 06:53:24

엄준욱 소방청 실장·황창선 경찰청 관리관 출석
중앙통제단 운영과 경찰력 동원 과정 집중 추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3차 변론기일이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엄 실장에 대해선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곧바로 가동하지 않았던 의혹과 함께 긴급통제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각각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은 중앙통제단은 현장 인원을 통제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이후 경찰인력과 구급요원 등의 투입은 중대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 관리관을 상대로는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한 위험분석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정보관과 기동대를 파견하지 않은 과정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국회 측 대리인은 매년 핼러윈 축제에 경찰력 배치가 이뤄졌는데,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경찰력이 배치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2차 변론기일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양측은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지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 총괄하기 위한 중수본 가동 지연과 이로 인해 후속 조치까지 미흡했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했다.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장이 신속하게 중수본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국회 측은 "참사 발생이 10월29일 오후 10시15분인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진 게 다음 날 오전 1시50분"이라며 "참사로 희생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대본이나 중수본 설치와 운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가동됐다고 해도 저희가 했던 것과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초동대응하고 상황과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관계기관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대본이 있든 없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은 다 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실장을 대상으로는 이 장관이 참사를 늦게 인지한 이유와 지휘 권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당시에도 정보가 많지 않아서 압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소방에서 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며 "당시 행안부 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에서 해야 할 일을 챙기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태원 참사는 현장이 긴급구조 상황이라 지역대책본부장도 중수본부장도 중앙통제단장을 지휘할 순 없다"며 "법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 이상 출석,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향후 5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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