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업 후 무이자 학자금 대출 '타협안'…이주호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

2023.06.13 14:35:08

오늘 당정협의…野 '1~8구간'→與 '1~5구간' 무이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당정이 제안한 '취업 후 무이자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협안에 대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ICL은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상환 기준 소득이 발생한 후 갚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그 경곗값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다. 8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월 1080만1928원) 이하, 당정이 제안한 5구간은 100%(월 540만964원·이상 4인가구 기준) 이하다.

대출자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족이 버는 모든 소득은 물론 보유한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환 기준소득을 벌기 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한다는 골자의 ICL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제도는 대출 당시부터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는 구조지만, 야당 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모든 대출자를 대상으로 취업하더라도 소득이 상환 기준을 밑도는 수준이라면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당정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 포퓰리즘이라 반대해 왔는데, 이날 이자 면제 대상을 야당 법안보다 좁힌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정은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은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대학생 청년의 교육비 부담 대폭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약자 복지 우선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맞춰 (당정은) 국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학자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은 당정이 이날 제시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확대 방안으로, 기초·차상위와 학자금 지원 1~6구간 가정에 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이 담겼다.

당정은 이처럼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야당이 추진하는 '무이자 ICL법'보다 더 많은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ICL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국회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해 달라"며 "교육부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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