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2020년 직위해제된 지 3년 만이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자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전임 오세정 총장의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