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필리핀 세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내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린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A(19)군을(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백규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 이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는 등 횡설수설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군은 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면서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거나 "위험한 줄 몰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 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A군의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경 필리핀 세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이륙 1시간이 지나 이상 행동을 하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려 승무원과 승객 들이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이 항공기에는 승객 183명이 타고 있었으며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