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과 부의금을 가로챈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2일(횡령)혐의로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1~12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인 B씨로부터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C씨의 합의금 명목으로 대신 받아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또 다른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부의금을 받아 일부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공무원의 일탈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