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30일 국회 통과 전망...'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대책

2023.06.30 09:14:56

'보호출산제' 통과는 불투명…복지위 계류 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대책인 '출생통보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개최되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표결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에 대해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후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생통보제 법안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유령 영아' 사건으로 촉발하게 됐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출생통보제 통과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막기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의 경우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에서는 출생통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역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익명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이고, 같은 내용으로 공문도 발송하겠다. 병원 밖 출산 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관련해 미혼모 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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