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당선무효형

2023.06.30 11:34:3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재산 누락 신고
재판부 "투기 의혹 제기 막기 위해 범행 저질러...벌금 150만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광신(65)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서 권고 범위 내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라며 “다만 원심의 내용 중 일부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보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직자며 재산 신고 경험이 있고 토지를 매수하며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후보자의 투기 의혹 제기 등을 보면 세종시의 농지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 사건은 내용이 중대하고 대전시 중구의 모든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지 않다. 또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고 봉사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라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상고를 통해 상고심에서 사실대로 입증할 것이다”라며 “투기한 사실이 없고 의견이 달라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가족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했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기존에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 누락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토지 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 고의로 인식할 수 있더라도 인정되지만 누락된 재산이 적은 액수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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