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소위, 재정준칙 논의 못해…법안 처리 장기화 전망

2023.07.04 22:21:24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조달사업법 심의
조달사업법 일부 이견있지만 마무리 단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4일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을 예고했지만 법안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에 대해 "오늘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계속 소위를 열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 안팎에서 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랏돈이 과도하게 투입됐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정부 지출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언급하면서 민생경제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조달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달사업 공제회의 사업에 대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경제소위 위원들은 3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지만 조달사업법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못하고 산회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것은 조달청이 연구 목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이었다. 국세청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연구를 위해 폭넓게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유 의원은 "조달청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최소한 이런 개인정보는 필요하다고 설명해서 납득이 가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며 "나름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조달사업법에 관련한 것은 90% 이상 선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의 법안 처리 없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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